[외국환거래법위반]
판시사항
[1]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공1999상, 114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공2006하, 1774)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각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