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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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전국의 대형할인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다시 같은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할인매장 측에서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스티커의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과 동종의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7.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이마트 구로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보쉬충전드릴 1대 시가 133,000원 상당을 계산하여 위 매장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드릴을 가지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계산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드릴에 계산완료스티커를 부착하게 한 후 다시 매장 밖으로 나와 위 스티커만을 떼어낸 다음 위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중이던 위 드릴과 동종인 위 회사 소유의 드릴 1대 시가 133,000원 상당에 위 스티커를 붙인 후 계산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드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3.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17,327,86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상습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상습성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싣고 갔고, 그 물품의 부피도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 사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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