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시사항
[1]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을 증명하는 방법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2]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공1993상, 97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공2001하, 1887) /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600 판결 / [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공2005하, 1990)
피고, 피상고인
한솔의료기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