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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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대한 증거의 요부(소극)

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최상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2.28. 자 89항원6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있어서 그 시각을 끄는 요부는 전측투광유리부로 그 전측투광유리부의 형상, 모양이 대개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서 그 일측의 폭이 타측의 폭보다 작거나 크게 되고 또한 여러형상의 유선형으로 되어 있음은 증거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원의장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후측발광부에 결속되는 전측투광유리부가 그 결속되는 기저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전방으로 돌출되고 정면의 형상은 그 일측의 폭이 타측보다 약간 크게 되어 대략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 되는 형상,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이 정도의 형상, 모양의 헤드라이트는 그 출원 전에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히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본원의장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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