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을 보충하면 위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外周)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제50조, 특허법 제97조
[2] 실용신안법 제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그대로 또는 균등영역에서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해석 또는 이용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