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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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2]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3]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2]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3]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은,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소외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파직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아 더 이상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피고 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교회가 신도 수 10명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2005. 5.경 교회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한 이후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교회는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교회가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회의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원고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달리 교회 건물의 매도 등을 비롯하여 교회 재산의 귀속과 관련한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교회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산 중의 피고 교회는 해산 전의 피고 교회와 동일한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해산 전은 물론 청산 중의 피고 교회 대표자 지위 즉, 청산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은 피고 교회가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및 제1심판결에는 해산 전후의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한편,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외인에게 피고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청산인)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피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에 앞서 분쟁의 근원이 되는 소외인의 피고 교회 대표자 지위 존부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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