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2836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소외인의 피고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