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소외인의 피고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