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운전기사는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위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 및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의 의미
[4]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기하여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중기 운전기사는 위 건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위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공2007상, 340) / [3]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공1995상, 4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공1997상, 140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공2001상, 75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