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공2003상, 67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공2005상, 94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공2005하, 103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당사자의 답변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은 증권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신규 투자자를 발굴, 유치하여 실제로 그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이른바 ‘성공보수금’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신규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절차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여 그 성공에 기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조건으로서의 투자자인 소외인 등의 발굴, 유치 자체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나아가 피고가 유치한 투자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원고가 발굴한 투자자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를 위한 조건은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