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공2002하, 216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067 판결 /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공2002상, 43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06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대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7. 선고 2005노2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각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들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면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 14장 중 13장은 2001. 1. 5. 또는 2001. 2. 28.자로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여러 건의 분양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각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상의 수분양자들은 모두 주식회사 혁성종합건설(이하 ‘혁성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이거나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6의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로서 그들 중 실제로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피고인 1은 조합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공소외 7로 하여금 각 분양계약서나 계약금 영수증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게 할 당시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재건축조합이나 혁성건설에 대하여 여하한 청구도 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부존재확인서를 작성받은 점, ② 피고인 2가 각 분양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해당 아파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한 혁성건설의 하도급업체들에게 대물로 지급된 점, ③ 공소외 6나 피고인 2는 재건축조합 총무인 공소외 8이 피고인 1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별건 사기 사건에서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워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의 명의를 빌려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이 사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1에게 아파트가 실제로 분양되지는 않았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1의 승낙을 받아 각 분양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고, 피고인 1 또한 분양계약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해 주는 등 대출업무에 협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 1 역시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혁성건설에서 계약금 영수증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공소외 7로 하여금 조합장 직인을 찍어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분양계약서 작성일 무렵인 2001. 2. 13. 공소외 7이 작성한 재건축조합의 업무일지에는 2001. 1. 5.자로 작성된 각 분양계약서상의 아파트 10세대는 수분양자가 재건축조합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업무일지에 피고인 1의 결재가 되어 있으며, 수분양자들 중 공소외 2 등 10명이 2002. 12.경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부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당시) 2002카합2650호]에서, 피고인 1은 2003. 3. 29.경 재건축조합 명의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혁성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그 명의자들은 실제 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각 분양계약서나 계약금 영수증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담보대출을 받음으로써 신용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기망의 주체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이상, 피고인 2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소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과 무관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2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