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와 피기망자의 의미
[2]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은행으로부터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중 일부로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처음부터 용도를 속여 대출받은 국민주택 건설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건설자금 등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는 점, 관리규정은 한국주택은행장으로 하여금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융자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금융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자금융자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이로써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4]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419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공1999하, 168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공2001상, 1305)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태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5. 13. 선고 2002노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그리고 원심이 피기망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원심이, 피고인이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함으로써 결국 원심도 기금 대출 승인 여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를 피기망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위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