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2]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은 행위가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증명책임의 귀속(=채권자)
[4]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공1995하, 362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공1998하, 286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공2000상, 1258) /[3]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4624 판결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1998상, 49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712 판결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공2004상, 60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1845 판결
원고,상고인
평동환경위생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유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9. 23. 선고 2004나35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5. 9.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기물 발효장치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대전과 충남 전지역에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물품을 1996. 10. 21.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1996. 9. 5.까지 11회에 걸쳐 그 대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30,599,00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9. 9. 10.경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후 1999. 9.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1996. 10. 21.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을 주문함으로써 기왕에 공급된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품의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그 이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