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해자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멤버스,
”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공1999상, 10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공2001상, 723),
대법원 2005. 5. 27.자 2004마737 결정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세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