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한 경우 감액 부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2][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공2003상, 433) /[3]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공1991, 2124)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3,575,000,000원에 대한 2000. 7. 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날인 2000. 7.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 소촉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3,575,000,000원에 대한 2000. 7. 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