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의 법적 성질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4항
[2]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공1994하, 3087)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공1994상, 1641)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 25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 70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공1995하, 39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