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의 법적 성질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4항
[2]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2. 선고 95나18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 시기가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첨자로 결정된 때라고 하여도 위 분양신청예약금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