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변경)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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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2004.4.1.(199),521]

판시사항

[1]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판결요지

[1]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익)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91,240,711원에 대한 1999. 8.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의 내부에서 기둥과 벽을 통하여 일체를 이루면서 상층 부분의 면적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고 한 층의 벽과 천장 및 그 위층의 바닥 등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어서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차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의 소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법원판례가 부당하다거나 이를 변경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건물 중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의 수리비 상당액이라고 본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직권 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 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91,240,711원에 대하여 1999. 8. 2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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