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판시사항
[1] 형법 제140조의2 소정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있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퇴거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의2
[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공1980, 12899),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공2001하, 23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