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공1980, 12899)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6. 13. 선고 99노2628, 2001노2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