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1]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인지 어음 또는 수표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인 간에 이루어진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 성질이 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수표할인은 가능한바, 그와 같은 형태의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받고는 거의 대부분 그 상대방이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태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인으로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뢰인인 그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상대방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인과 그 상대방 간에는 어음 및 수표의 액면 상당 금액에 대한 원인관계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 어음 및 수표는 그와 같은 각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공1985, 42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41 판결(공1988, 82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판결(공1997상, 1604)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공1994하, 252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공1998상, 22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공1998하, 198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이원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이용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이용훈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이원오에게 1994. 7.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돈 103,000,000원을 이자를 연 2할 5푼, 변제기를 그 해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이용훈이 피고 이원오의 원고에 대한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이원오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당좌수표 4장 액면 합계 4,000만 원 상당과 그 목록 기재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피고 이용훈이 그 당좌수표 4장 모두와 약속어음 2장에 배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이원오에게 그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액인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 이용훈이 피고 이원오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의 피고 이원오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이나 피고 이용훈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이원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이용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이용훈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