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1] 수표의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수표할인의 법률적 성질
[2]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계수표를 할인해 준 사실이 입증된 경우,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람출급성인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성립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수표할인은 가능하고, 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수표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의 실태에 따라서는 당사자 사이에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수표는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 발행의 가계수표 2매를 할인해 주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수표들을 담보로 한 그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한편 채권자가 수표할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금원의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가계수표 2매를 담보로 대여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와는 달리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석명권 불행사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98조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공1985, 42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공1995상, 69)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 판결(공1997상, 927)
주문
원심판결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