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결요지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공1996하, 2886)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공1993하, 2648),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공1994하, 3281)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16. 선고 99나559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3,33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