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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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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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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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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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