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