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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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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