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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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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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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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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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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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