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203 법제처 회신일자 2019-08-30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같은 조 제1항과 별도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1항은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참조)임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