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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