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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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