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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4.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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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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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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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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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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