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현행 제18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1-0469 법제처 회신일자 2011-10-13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된 보급지역을 해석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먼저 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명칭 및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 등록증에는 해당 신문의 보급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간신문의 주된 보급지역이 어디인지 여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시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발행부수 대비 해당 지역의 보급부수나 보급소의 유무 및 개수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 등 일간신문에 공고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공고 대상 일간신문의 범위에 대해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고를 통해 조속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 개요 등을 공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이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