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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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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ㆍ7), 같은 호 라목2)ㆍ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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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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