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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42.1. [법제처 유권해석]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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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법제처 유권해석]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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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729 

법제처 회신일자 2021-03-25

 

1. 질의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의 분야․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견 수렴․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각주: 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어 1997. 9. 8.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이유 참조)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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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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