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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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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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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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