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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제3호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10.>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 ||||||||||
| 구분 | 필요인원 | 기술인력 | 기술자격 인정 분야 | 학력·경력 관련 전공 | ||||||
| 총 괄 | 2022. 7. 1. 부터 | 1명 이상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022. 6. 30.까지 | 1명 이상 | 특급 평가자 이상 |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 ||||||
| 1명 이상 | 중급 평가자 이상 | |||||||||
| 자연생태환경 | 1명 이상 | 특급 평가자 이상 |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 ||||||
| 1명 이상 | 중급 평가자 이상 | |||||||||
| 토지환경 | 1명 이상 | 고급 평가자 이상 | 1) 기사: 환경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2) 산업기사: 환경분야(농림토양평가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 ||||||
| 1명 이상 | 초급 평가자 이상 | |||||||||
생활환경 · 기타 | 1명 이상 | 특급 평가자 이상 | 1) 기술사: 환경분야, 화공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3) 산업기사 : 환경분야, 조경분야 |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 ||||||
| 2명 이상 | 중급 평가자 이상 | |||||||||
| 1명 이상 | 초급 평가자 이상 | |||||||||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 ||||||||||
| 구분 | 필요인원 | 분야 | 기술인력 | 기술자격 인정 분야 | 학력·경력 관련 전공 | |||||
| 책임조사원급 | 2명 이상 | 육상 식물 | 특급 평가자 이상 |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 |||||
육상 동물 | 특급 평가자 이상 |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 |||||||
육수 생물 | 특급 평가자 이상 |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 |||||||
| 전문조사원급 | 2명 이상 | 중급 평가자 이상 | 1)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2) 산업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 ||||||
2명 이상 | 초급 평가자 이상 | |||||||||
| 2) 시설 및 장비 | ||||||||||
| 구분 | 시설 및 장비명 | 수량 | ||||||||
| 공통 | GPS | 2대 | ||||||||
| 해부현미경 | 2대 | |||||||||
| 표본실 | 1실 | |||||||||
| 식물상 |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 1세트 | ||||||||
| 루페 | 1개 | |||||||||
| 식생 | 생장추(Increment borer) | 1대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 1대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 1개 | |||||||||
| 포유류 |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 1세트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 여러 개 | |||||||||
| 조류 | 망원렌즈(500㎜이상) | 1대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 1대 | |||||||||
| 계수기 | 1개 | |||||||||
양서· 파충류 |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 1세트 |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 1세트 | |||||||||
| 육상곤충 |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 1세트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 1세트 | |||||||||
| 담수어류 | 가슴장화 | 1벌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 1세트 | |||||||||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 1세트 | ||||||||
부착조류 및 동식물 플랑크톤 |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 1세트 | ||||||||
|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 1세트 | |||||||||
| siphon 시스템 | 1대 | |||||||||
비고 1.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4. 별표 5의2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수행 경력 나.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사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경력 1)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4)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5.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6.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