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환경보호
  • 50.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제4호(「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0.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제4호(「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9.>

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