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27 법제처 회신일자 2019-09-1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면적)와 함께 대상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1)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7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사설수목장림 포함됨)(각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수목장림”이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사설자연장지”로 약칭하고 있으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16조제8항(해당 조항은 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항으로 이항되었는바 시행령 상 제8항으로 표기된 것은 현행 제9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기준 등의 위임 근거 규정임)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 및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에 조성하는 사설수목장림은 자연장지로서 ‘수목장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27 해석례의 법령정비의견 참조)에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