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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제17호(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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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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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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