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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제16호(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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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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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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