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043 법제처 회신일자 2023-04-25
1.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업을 말하되,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각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인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가목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또는 매립용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각주: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가 필요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3. 이유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는 산지의 개발사업을, 같은 항 제15호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각각 별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의 개발사업은 「산지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각각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산지의 개발사업(산지전용)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조림(造林)등의 용도 외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각주: 「산지관리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 참조)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각주: 「폐기물관리법」 제1조 참조)을 내용으로 하여 각각 그 사업 내용과 목적이 다르고, 산지의 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산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사업인바, 결국 산지의 개발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서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그 설치를 위한 부지(소재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조성할 곳이 산지여서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같은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 즉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의 개발사업을 하나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지의 개발사업(산지전용)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각 사업간 복합·상승 작용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2. 20. 회신 18-0811 해석례, 법제처 2021. 7. 12. 회신 21-0259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1. 20. 회신 22-0828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