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비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4.>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