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발기본계획 |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계획의 확정 전 |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3) 삭제 <2016. 11. 29.>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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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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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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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의 건설 |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 4) 삭제 <2016. 11. 29.> | |
|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6) 삭제 <2016. 11. 29.> | |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
|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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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의 건설 |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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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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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철도의 건설 |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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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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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삭제 <2015.12.30.> | |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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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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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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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지의개발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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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특정지역의 개발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계획의 확정 전 |
|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8) 삭제 <2022. 12. 20.> | |
| 9)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전 |
|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1) 삭제 <2016. 11. 29.> | |
|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는 때 |
| 15) 삭제 <2014.12.30.> | |
| 16) 삭제 <2014.12.30.> | |
| 17) 삭제 <2014.12.30.> | |
| 18) 삭제 <2014.12.30.> | |
| 19) 삭제 <2014.12.30.> | |
| 20) 삭제 <2014.12.30.> | |
| 21) 삭제 <2014.12.30.> | |
| 22) 삭제 <2014.12.30.> | |
| 2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6) 삭제 <2016. 11. 29.> | |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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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체육시설의 설치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삭제 <2016. 11.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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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
2) 삭제 <2022. 12. 20.> | |
3) 삭제 <2022. 12. 20.> | |
4)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
5) 삭제 <2022. 12.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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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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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삭제 <2016. 11. 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