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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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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