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2. 6.> ⑧ 환경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⑨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