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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5. 8. 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합한 수의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 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기준 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나)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다)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라)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마)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2) 영업의 종류 및 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및 사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2. 비고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은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