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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 [유권해석]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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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유권해석]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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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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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60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삭제 <2019. 12. 3.>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삭제 <2019. 12. 3.>
 5. 삭제 <2019. 12. 3.>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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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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