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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60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