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60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① 삭제 <2023. 10. 24.> ② 삭제 <2023. 10. 24.>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23. 10. 24.>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3. 10. 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