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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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