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4., 2021. 1. 7.> 1. 삭제 <2020. 12. 4.>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 ⑤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3.> 1. 삭제 <2020. 12. 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