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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5. [유권해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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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유권해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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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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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3. 12. 28.>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1. 삭제 <2020. 12. 4.>
2. 해양오염방제업
항목기준
선박소유여부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

장비유회수기시간당 회수용량 합계 20㎥ 이상
고압세척기동작압력 150㎏/㎠ 이상으로 1대 이상
예열기5㎾ 이상으로 2대 이상

점도유

이송펌프

15㎾ 이상으로 1대 이상
자재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B형 이상으로 300m 이상
유흡착재200㎏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ㆍ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2의2.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위 표의 장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로서 로봇이나 복합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로봇이나 복합장비가 위 표의 장비별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한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 항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유조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방제선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5. 유조부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6. 방제작업선이란 방제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유창청소업

항목기준
선박소유여부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장비가스검지기1대 이상
이동식 조명장치폭발방지형으로 3대 이상
승양기양력 40㎏ 이상으로 1대 이상
공기압축기1대 이상
에어펌프1대 이상
스팀 또는 에어터빈팬2대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ㆍ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유조부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삭제 <2020. 12. 4.>

 

5. 삭제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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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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